2015. 1. 22. 18:27

반덤핑 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쟁국가의 경쟁업체의 주가가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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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바일헌터
2015. 1. 22. 17:52

소득공제 미리 준비해보세요.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주택마련 저축가입자는 12월31일 세대주이며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간 120만원이며 불입액의 40%가 공재금액이 됩니다. (120만원을 불입했다면 48만원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 2015년 부터는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240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 그렇다고 부동산 대책들을 믿고 집을 사시라는 이야기는 아니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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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바일헌터
2015. 1. 22. 14:47

테이큰3 (2015)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면 가볍게 부담없이 즐기세요.


"널 찾을 것이다. 널 찾은 후엔 죽여버릴 것이다."

" I will look for you.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영화는 줄거리에 나온 뻔한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60이 넘은 리암니슨이지만 193cm의 건장한 체격으로 이전 테이큰 시리즈에서 보여주었던 통쾌한 모습들을 유감없이 뽑내줍니다. 


Liam Neeson(리암 니슨) - 영국 북아일래드 출신. 1993년 쉰들러 리스트로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 남우 주연상을 받으셨었네요.  1994년 영화 Nell에서 함께 출연했던 나타샤 리처드슨과 결혼하셨는데 나타샤 리처드슨이 스키강습을 받던 중 사고로 사망했네요. 



Posted by 모바일헌터
2015. 1. 22. 14:17


백색소음(White Noise)관련 무료 아이폰 앱을 소개하고자 한다.



JTBC 팩트체크: '백색 소음' 카페, 도서관보다 공부 잘 된다? => 카페나 도서관에서 적절한(?) 백색소음은 심신에 안정감을 주어 집중력/기억력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우는 아이에게 물론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위의 아이콘을 눌러 확인하세요)


2004년 GSM폰을 개발하던 때 통화중 백색소음을 잡기 위해서 팀이 구성되어 무던히 노력했던 기억이 있는데 패턴이 없는 랜덤 노이즈이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Posted by 모바일헌터
2015. 1. 21. 23:37

부가세(10%)는 거래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표기하여 합산된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에 공급가액/세액이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그런데 별도의 표기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추후 부가세로 거래금액의 10%를 따로 청구하는 것은 편법이다.


1,000원짜리 제품를 사셨다면 90원이 부가세가 되며 판매자는 90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1,000원짜리 제품을 팔면서 1,100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제품에 (부가세 별도)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했더니 부가세 10%를 청구했다면 "부가세 별도"라는 표기 없는 제품을 구매하고나서 현금 영수증을 끊으려고 하니 "그럼 내가 세금을 내야 하니 100원(10%) 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탈세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부가세 별도"의 표시 없이 나중에 표시 금액이 공급가액이었다고 우기면서 부가세를 요청한다면 거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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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바일헌터
2015. 1. 21. 19:42

정부가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증세는 없고 7000만원의 경우 3만원, 8000만원은 33만원 정도 증세된다고 발표했지만 한국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혜택 34만원 축소, 연봉 7500만원 맞벌이 직장인 세부담 75만원 증가, 연봉 5000만원 직장인, 6세 이하 자녀 많을수록 세부담늘어, 연봉 2360만~3800만원 이하 미혼 직장인 세 대폭 증가"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가족인 없는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의 경우도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싱글세'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제로 증세가 정부 추계와 차이가 나타면서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급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듯 하네요. 성난 민심에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남긴지 하루만에 소급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급하게 처리하기 보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책마련이 되었음 좋겠네요.

세계일보: 연말정산 '대란'…성난 민심에 소급환급 추진

한국경제: 당정, 연말정산 공제 확대-소급적용 입법 추진

CBS노컷뉴스: 당정, 연말정산 소급적용 입법추진

연합뉴스: <'국민의 이익으로' 소급입법…"법적안정성은 위협">(종합)

경향신문: 당정, 연말정산 '백기투항'


분명, 소급입법으로 인해서 정부의 조세 수입이 줄어들며 인하되었던 법인세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리한 감세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례할 수 있을까? 섣불리 날치기로 만든 정책이 미래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궁금해지네요.

<관련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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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바일헌터
2015. 1. 20. 23:11

"(국민의) 이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로 덮을 수 없는 '13월의 세금포탄'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낙제는 피하기 힘들어보이네요.


작년에 비해 연봉의 변동 없이 씀씀이가 비슷했다면 올해는 세 부담이 증가할 것 같다. 그래서 더욱 꼼꼼히 준비를 해야만한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연말정산자종계산사이트에서 확인해보자!

O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사이트를 활용하자.)


<연말정산 서류 다운로드: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wtsnts_upload-DOC_MDLBOARD-4820141230144216_a12_37_20141200.xls

wtsnts_upload-DOC_MDLBOARD-4920141230144212_a12_37_20141200.hwp




 원청징수: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매월 급여 소득자는 매월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지방세를 매월 납부하게되며 1년간의 총합이 "기납부세액"이 된다. 아르바이트 3개월 하셨던 분이 연말정산 대상자이냐고 물어보시던데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청징수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매년 초에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 내용을 정리하여 세액을 확정(결정세액)하고 기 납부한 세액 대비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차감징수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1쪽>

  • 국적코드 : KR
  • 원천징수 의무자인 현근무지의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근무기간"을 입력한다.
  • 감면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2015. 12. 31.까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을 하여야 한다.
  • 인적공제 항목이 지난 해에서 변동 유무를 체크하고 변동이 되었을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따로사시는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꼭 확인하세요. 만약 70세 이상이시라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대상입니다.
    •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생겼을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
    • 결혼을 하여 장인/장모님을 인적공제에 포함시킬 경우는 장인/장모님이 포함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을 불가능 하며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추가/특별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정보를 출력 가능

<2쪽>

★ 본인의 주택마련 저축: 2014년 12월31일 세대주이며 2014년동안 무주택자이며 2014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금액은 연간 120만원이며 불입액의 40%가 공재금액이 됩니다. (120만원을 불입했다면 48만원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 2015년 부터는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3쪽>

  • 2014년에 이직을 하신 분들은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처리가 가능합니다.
  • 현재 직장을 다니시지 않고 2014년 퇴직을 하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5월에 국세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를 한국납세자 연맹의 "과거 연말정산 환급신청 하기"를 통해 환급받아보세요>


<관련글> 연말정산 소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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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X? 아니~~ 공인인증서가 문제라고요!!!  (0) 2014.10.09
Posted by 모바일헌터
2014. 10. 9. 02:47
회사를 옮기기 전에는 소프트웨어 노임단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요즈음은 종종 견적서라는 것을 펼치고 주판을 튕기는 일을 하곤 한다.  

그래서 견적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부터 프리랜서 요청을 받았을 때 고려하여할 사항들에 대해서 짚어보자!  우선, 자신의 등급과 1일 노임 단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Korea Software Industry Association에 매해 8월말~9월초 사이에 업데이트가 된다.) 아래는 2014년 08월 27일등록되어 9월1일부터 적용되는 표이다.

1. 직접 인건비 = 1일 노임 단가 x 실제 작업 일
 1일 노임 단가 x 1개월 작업일 (21~22 일) = 1개월 노임 단가
  ※ 직접인건비는 1개월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MM에 맞게 계산을 하거나 실제 작업일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2. 제경비 = 직접인건비 x 제경비율(60~120%)
  ※ 제경비는 직접비(직접 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간접 경비로서 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 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도비용 등을 포함하여 직접 인건비의 60~120%로 계산합니다.

3. 기술비용 =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기술비율(20~25%) 

4. 총비용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비용 + 직접경비

5. 최종 제안비용 = 총비용 x (1-할인율(통상 40%)) 
  ※ 고려사항: 부가세, 상세 개발 내역,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여부, 투입인원이 상주/비상주 여부, 견적의 유효기간, 하자보수기간, 유지보수기간



물론, 잘 아는 분에게 이런 식으로 견적서를 어떻게 만들어서 주나 걱정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받는 돈은 그렇다고 쳐도 제대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일을 성의 껏 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번쯤 자신의 1달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자.

예) 특급 기술자의 경우
376,262원 x 21일 = 7,901,502원
7,901,502원 x 60% =  4,740,901원
(7,901,502원 + 4,740,901원) x 20% = 2,528,480원
(7,901,502원 + 4,740,901원 + 2,528,480원) x (1 - 40%) = 9,102,529원 / 월
하지만, 계산과 현실은 항상 먼~~~~~ 거리가 있다는 점.

계약조건
[프리랜서]
일정기간 동안 전문직 분야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느 특정 회사의 소속원으로써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홀로 일을 맡아 수익을 올리거나소속원(직원)이 아니라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정기간 동안은 월 3.3%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직]
고용기간을 정확히 두고 고용한 근로자를 통상적으로 지칭하며보통 1~2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정규직에 비하여 복리후생 등의 혜택이 제한적이며계약 기간이 만료 후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기업에서 고용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은 정규직과 똑같이 4대보험의 가입이 됩니다.
[정규직]
기업에서 정식으로 뽑은 근로자를 말하며,
급여 외 상여금,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등외 여러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강제 해고할 수 없으며기업에 소속된 기간 동안 항상 보수가 지급됩니다.

 

직원구분
급여
(4대보험)
휴가
정규직
봉 계약
(4대보험 O)
O
계약직
일반 계약직
월봉 계약
(4대보험 O)
O
상근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월급여 계약
(4대보험 X)
X
(급여에포함)
일용직 근로자
월정액 계약
(4대보험 X)
X










Posted by 모바일헌터
2014. 10. 9. 01:36

올해 초 4월경 LG CNS에 다니는 분과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잊혀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은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영원히 기억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남긴 모든 것을 지우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6월에 유럽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남성이 2010년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1998년 빚 때문에 자신의 집이 강제 경매에 붙여진 기사가 검색되는 것을 발견하고 10년도 넘은 일이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안으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판단하여 구글에 삭제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유럽사법재판소에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여 승소한 일이었죠. 잊혀질 권리라는 것은 다만, 망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잊혀질 권리”는 좀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 폭넓은 해석이 필요하며 알 권리의 침해에 대한 깊은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시선을 돌려 SNS를 바라보면 개인이 죽기전 미쳐 정리하지 못한 페이스북을 망자의 유지를 받아 가족들이 정리하고 가족들만의 기억속에 소중히 간직하는 것은 진정한 잊혀질 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펼쳐지는 정보의 홍수에 사생활 보호와 알 권리라는 상충된 주장에 “잊혀질 권리”를 살며시 옆에 놓아두고 고민해보고 싶은 밤이다.

살아 있는 자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취합되는 것도 모자라 나의 정보가 죽은 뒤에도 나의 뜻과 상관없이 인터넷을 떠돌게 된다면 별로 달갑지 않을 듯 하다. 10원짜리 나의 정보라도 내가 원하는 시기에 삭제될 수 방법을 제공 받고 싶다.  예를 들어 내가 가입한 모든 사이트에서 나의 글을 내가 사망 시점에 모두 가입 해제 후 삭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 ^^;;  


Posted by 모바일헌터
2014. 10. 9. 01:00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 "연말이면 Active X 없는 공인인증서가 나온다"다고 발표했고,  2014년 9월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함께 Active X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과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가이드 라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얼핏보면 Active X를 문제삼으며 정작 다양한 보안 솔루션의 발전을 저해했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덮으려는 의도로만 보이는 것은 나뿐일까?  [공인인증서/키보드 보안/개인방화벽] 을 Active X없이 구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일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Active X를 끈질기게 사용해오던 "금융결제원"이 Active X는 버려도 공인인증시스템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손을 들어주는 듯 하다.

Active X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Active X도 문제지만 정작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의무사용을 강요하는 공인인증서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쉽게 다음의 웹툰을 보며 재미있게 이해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확 가슴에 와 닿네요}

- 공인인증서의 치명적 문제 [웹툰1/2] [웹툰2/2]

국내 공인인증서는 글로벌 표준 인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고립된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글로벌 표준 인증서의 저장과는 동떨어진 비표준적 위치인 NPKI폴더에 떡하니 일반 파일 형식으로 보관이 되며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하는 은행이나 인터넷 결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덕분(?)에 사용자들은 Active X의 사용에 둔감해지고 있다.  해커들에게 이러한 한국인들은 참으로 쉬운 상대이다.  손쉽게 Active X를 이용한 바이러스 전파와 일반 파일로 저장된 공인인증서는 손쉬운 첫번째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며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지우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정 보안 기술이 안전하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며 보안 기술 시장을 경쟁이 아닌 독과점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분명 앞으로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될 시대에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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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바일헌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