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21. 19:42

정부가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증세는 없고 7000만원의 경우 3만원, 8000만원은 33만원 정도 증세된다고 발표했지만 한국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작년 자녀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혜택 34만원 축소, 연봉 7500만원 맞벌이 직장인 세부담 75만원 증가, 연봉 5000만원 직장인, 6세 이하 자녀 많을수록 세부담늘어, 연봉 2360만~3800만원 이하 미혼 직장인 세 대폭 증가"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가족인 없는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의 경우도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싱글세'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제로 증세가 정부 추계와 차이가 나타면서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급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듯 하네요. 성난 민심에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남긴지 하루만에 소급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급하게 처리하기 보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책마련이 되었음 좋겠네요.

세계일보: 연말정산 '대란'…성난 민심에 소급환급 추진

한국경제: 당정, 연말정산 공제 확대-소급적용 입법 추진

CBS노컷뉴스: 당정, 연말정산 소급적용 입법추진

연합뉴스: <'국민의 이익으로' 소급입법…"법적안정성은 위협">(종합)

경향신문: 당정, 연말정산 '백기투항'


분명, 소급입법으로 인해서 정부의 조세 수입이 줄어들며 인하되었던 법인세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리한 감세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례할 수 있을까? 섣불리 날치기로 만든 정책이 미래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궁금해지네요.

<관련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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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바일헌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