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20. 23:11

"(국민의) 이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로 덮을 수 없는 '13월의 세금포탄'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낙제는 피하기 힘들어보이네요.


작년에 비해 연봉의 변동 없이 씀씀이가 비슷했다면 올해는 세 부담이 증가할 것 같다. 그래서 더욱 꼼꼼히 준비를 해야만한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를 방문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연말정산자종계산사이트에서 확인해보자!

O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사이트를 활용하자.)


<연말정산 서류 다운로드: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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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징수: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매월 급여 소득자는 매월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지방세를 매월 납부하게되며 1년간의 총합이 "기납부세액"이 된다. 아르바이트 3개월 하셨던 분이 연말정산 대상자이냐고 물어보시던데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청징수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매년 초에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 내용을 정리하여 세액을 확정(결정세액)하고 기 납부한 세액 대비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차감징수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1쪽>

  • 국적코드 : KR
  • 원천징수 의무자인 현근무지의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근무기간"을 입력한다.
  • 감면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2015. 12. 31.까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을 하여야 한다.
  • 인적공제 항목이 지난 해에서 변동 유무를 체크하고 변동이 되었을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따로사시는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꼭 확인하세요. 만약 70세 이상이시라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대상입니다.
    •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생겼을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
    • 결혼을 하여 장인/장모님을 인적공제에 포함시킬 경우는 장인/장모님이 포함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을 불가능 하며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추가/특별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정보를 출력 가능

<2쪽>

★ 본인의 주택마련 저축: 2014년 12월31일 세대주이며 2014년동안 무주택자이며 2014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금액은 연간 120만원이며 불입액의 40%가 공재금액이 됩니다. (120만원을 불입했다면 48만원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 2015년 부터는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3쪽>

  • 2014년에 이직을 하신 분들은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처리가 가능합니다.
  • 현재 직장을 다니시지 않고 2014년 퇴직을 하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5월에 국세청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를 한국납세자 연맹의 "과거 연말정산 환급신청 하기"를 통해 환급받아보세요>


<관련글> 연말정산 소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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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바일헌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