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옮기기 전에는 소프트웨어 노임단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요즈음은 종종 견적서라는 것을 펼치고 주판을 튕기는 일을 하곤 한다.
그래서 견적서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부터 프리랜서 요청을 받았을 때 고려하여할 사항들에 대해서 짚어보자! 우선, 자신의 등급과 1일 노임 단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Korea Software Industry Association에 매해 8월말~9월초 사이에 업데이트가 된다.) 아래는 2014년 08월 27일등록되어 9월1일부터 적용되는 표이다.
1. 직접 인건비 = 1일 노임 단가 x 실제 작업 일 1일 노임 단가 x 1개월 작업일 (21~22 일) = 1개월 노임 단가 ※ 직접인건비는 1개월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MM에 맞게 계산을 하거나 실제 작업일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2. 제경비 = 직접인건비 x 제경비율(60~120%) ※ 제경비는 직접비(직접 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간접 경비로서 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 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도비용 등을 포함하여 직접 인건비의 60~120%로 계산합니다. 3. 기술비용 = (직접인건비 + 제경비) x 기술비율(20~25%) 4. 총비용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비용 + 직접경비 5. 최종 제안비용 = 총비용 x (1-할인율(통상 40%)) ※ 고려사항: 부가세, 상세 개발 내역,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여부, 투입인원이 상주/비상주 여부, 견적의 유효기간, 하자보수기간, 유지보수기간 |
물론, 잘 아는 분에게 이런 식으로 견적서를 어떻게 만들어서 주나 걱정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받는 돈은 그렇다고 쳐도 제대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일을 성의 껏 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번쯤 자신의 1달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자.
예) 특급 기술자의 경우
376,262원 x 21일 = 7,901,502원 7,901,502원 x 60% = 4,740,901원 (7,901,502원 + 4,740,901원) x 20% = 2,528,480원 (7,901,502원 + 4,740,901원 + 2,528,480원) x (1 - 40%) = 9,102,529원 / 월 |
하지만, 계산과 현실은 항상 먼~~~~~ 거리가 있다는 점.
계약조건
[프리랜서]
일정기간 동안 전문직 분야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느 특정 회사의 소속원으로써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홀로 일을 맡아 수익을 올리거나, 소속원(직원)이 아니라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정기간 동안은 월 3.3%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계약직]
고용기간을 정확히 두고 고용한 근로자를 통상적으로 지칭하며, 보통 1년~2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정규직에 비하여 복리후생 등의 혜택이 제한적이며, 계약 기간이 만료 후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기업에서 고용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은 정규직과 똑같이 4대보험의 가입이 됩니다.
|
[정규직]
기업에서 정식으로 뽑은 근로자를 말하며,
급여 외 상여금,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외 여러 복리후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강제 해고할 수 없으며, 기업에 소속된 기간 동안 항상 보수가 지급됩니다.
|
직원구분
|
급여
(4대보험)
|
휴가
|
|
정규직
|
연봉 계약
(4대보험 O)
|
O
|
|
계약직
|
일반 계약직
|
월봉 계약
(4대보험 O)
|
O
|
상근프리랜서
(개인사업자)
|
월급여 계약
(4대보험 X)
|
X
(급여에포함)
|
|
일용직 근로자
|
월정액 계약
(4대보험 X)
|
X
|
'낙서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소급입법 (0) | 2015.01.21 |
---|---|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 (소득공제 -> 세액공제) (0) | 2015.01.20 |
잊혀질 권리 (0) | 2014.10.09 |
Active X? 아니~~ 공인인증서가 문제라고요!!! (0) | 2014.10.09 |
무의식적인 선입견 (0) | 2014.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