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미리 준비해보세요.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주택마련 저축가입자는 12월31일 세대주이며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간 120만원이며 불입액의 40%가 공재금액이 됩니다. (120만원을 불입했다면 48만원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 2015년 부터는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240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 그렇다고 부동산 대책들을 믿고 집을 사시라는 이야기는 아니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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