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쟁국가의 경쟁업체의 주가가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 중앙일보: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덤핑판정에 한국타이어업체 희색
- 동아일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 미국 상무부, 중국-타이완제 태양광 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 美, 한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 결정...최대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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