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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21 상가 임대표(월세)에 따른 부가가치세
2015. 1. 21. 23:37

부가세(10%)는 거래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표기하여 합산된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에 공급가액/세액이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그런데 별도의 표기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추후 부가세로 거래금액의 10%를 따로 청구하는 것은 편법이다.


1,000원짜리 제품를 사셨다면 90원이 부가세가 되며 판매자는 90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1,000원짜리 제품을 팔면서 1,100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제품에 (부가세 별도)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했더니 부가세 10%를 청구했다면 "부가세 별도"라는 표기 없는 제품을 구매하고나서 현금 영수증을 끊으려고 하니 "그럼 내가 세금을 내야 하니 100원(10%) 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탈세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부가세 별도"의 표시 없이 나중에 표시 금액이 공급가액이었다고 우기면서 부가세를 요청한다면 거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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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모바일헌터